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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건축비구조요소[KDS 41 17 00: 2022]

dohwa 2024. 4. 16. 15:35

18.3 건축비구조요소 세부 사항 정리

18.3.1 일반

  1. 건축비구조요소 및 지지부 연결: 표 18.3-1에 열거된 건축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연결부는 지진하중과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비구조요소 예외조항: 체인이나 기타 형태로 구조물에 매달린 비구조요소는 자중의 1.4배에 해당하는 연직하중과 횡하중을 견딜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다른 비구조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지진하중과 상대변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8.3.2 설계절차

  1. 설계지진력: 모든 건축비구조요소는 설계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인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캔틸레버 구조요소: 캔틸레버 형식의 구조요소는 지점회전에 의한 수직방향 변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횡방향 및 면외방향 변형: 설계하중에 의한 횡방향 또는 면외방향의 휨이나 변형이 비구조요소의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8.3.3 칸막이벽

  1. 횡지지 요구: 높이 1.8m 이상의 칸막이벽은 건물구조체에 횡지지되어야 하며, 칸막이벽의 횡지지부재는 천장재의 횡지지부재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2. 변위요구량: 매달린 천장의 경우 변위요구량은 18.3.5의 규정에 의해 구하며, 다른 시스템은 해당 규정으로부터 구한다.
  3. 예외조건: 칸막이벽 높이 2.7m 이하, 단위면적당 무게 0.48 kN/m2 이하, 수평지진 하중 0.25 kN/m2 미만인 경우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18.3.4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

  1. 상대변위 요구조건: 유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변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유리와 틀 사이에 충분한 유격을 허용해야 한다.
  2. 예외조건: 유리와 틀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유격이 있는 경우, 상대변위 요구조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18.3.5 매달린 천장

  1. 지진하중: 천장의 무게는 천장 격자, 타일, 패널, 조명기구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최소 200N/m2 이상을 적용한다.
  2. 흡음타일과 비부착식 천장패널: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적합한 산업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적절한 주변지지클립 사용이 요구된다.

18.3.6 이중바닥

  1. 무게 및 지진하중: 이중바닥의 무게는 바닥시스템과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의 무게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진하중은 이중바닥 상부면에 작용하며 지지구조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2. 전도효과: 이중바닥 패널에 고정된 장비의 전도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며, 전도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18.3.7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1. 지진력저항: 계단 및 램프는 다이어프램 변형을 포함하여 지진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슬라이딩 연결부, 키퍼 어셈블리, 엔드 스톱 등을 통해 이동을 허용하는 연결부가 요구된다.

이 요약은 각 섹션별로 중요한 규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필요한 상세 요구사항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축비구조요소 설계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