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내진설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

dohwa 2024. 4. 16. 15:02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진설계의 도입과 적용: 2018년 11월 9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검토 시 비구조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내진설계 대상 비구조요소: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예: 파라펫, 외부 치장 벽돌 및 마감 석재)는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중요도 계수 1.0인 일부 비구조요소는 설치 높이, 중량, 연결부의 유연성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도 계수와 내진등급: 내진 특 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예: 종합병원, 방송국, 데이터센터 등)은 중요도 계수 1.5를 적용해야 하며, 이들 건축물에 속하는 비구조요소에도 같은 계수가 적용됩니다.
  4. 내진설계 확인 절차: 공사 단계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이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시공 및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지침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