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진설계의 도입과 적용: 2018년 11월 9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검토 시 비구조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비구조요소: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예: 파라펫, 외부 치장 벽돌 및 마감 석재)는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중요도 계수 1.0인 일부 비구조요소는 설치 높이, 중량, 연결부의 유연성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 계수와 내진등급: 내진 특 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예: 종합병원, 방송국, 데이터센터 등)은 중요도 계수 1.5를 적용해야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