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내진설계 10

KDS 41에 따른 비구조 요소의 내진 구속

서론최근 국내외 지진 사례에서 다층 건물의 비구조 요소가 지진 발생 시 저조한 성능을 보이며, 떨어지는 비구조 요소로 인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성능 부족은 운영 중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비구조 요소는 건물의 주요 및 보조 구조 시스템(기둥, 보, 벽 등)을 제외한 구성 요소로, 천장, 배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칸막이,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건물 전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구조 요소는 구조 엔지니어에 의해 철저히 설계되지만, 비구조 요소는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는 생명 안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KDS 41 비구조 내진설계 기준비구조 요소의 내진 ..

비구조내진설계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00 : 2022]

KDS 41 17 00 : 2022 비구조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 용어의 정의 ∙ 내진슬릿 : 내진설계상 조적조 혹은 비구조 콘크리트벽이 기둥과 접한 부분에 부재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 ∙ 비구조부재: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 설계지진:건축물 혹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및 성능목표별 지진의 재현주기에 따라 2장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한 지진 기준의 구성 및 적용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18장을 따른다.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적용범위는 18.1.1을 따른다. 성능목표 표 1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 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1

1.4 설계 기준 비구조적 구성 요소를 위한 분석 방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위한 방법과 비슷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방법들은 대부분 구성 요소의 무게를 기반으로 한 지진 횡력( equivalent lateral force methods)을 적용하여, 구성 요소가 설계된 지진의 변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계 접근 방식의 목적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속도에도 불구하고 구성 요소가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성 요소는 주 구조의 실제 변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주 구조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1994년과 1997년 판 Uniform Building Code (UBC), Tri-Services Manual, 그리고 1997년 Nati..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개념 3-1

1.3 비구조요소의 거동 이해 다음은 "변형 민감 구성 요소를 위한 표준 드리프트 한계"( Drift Limits for Deformation Sensitive Components )에 관한 표입니다: 구성 요소( Component ) 성능목표 생명 안전성 수준 즉시 점유 수준 접착된 베니어( Adhered Veneer ) 0.03 0.01 고정된 베니어( Anchored Veneer ) 0.02 0.01 비구조적 조적( Nonstructural Masonry ) 0.02 0.01 조립식 벽 패널( Prefabricated Wall Panels ) 0.02 0.01 유리 시스템( Glazing Systems ) 0.02 0.01 무거운 파티션( Heavy Partitions ) 0.01 0.005 가벼운..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개념 3

1.3 비구조요소의 거동 이해 비구조적 구성 요소는 그들의 반응이 변형이나 가속도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지지 구조의 변형—주로 층간 이동에 의해 측정됩니다—에 의해 구성 요소의 성능이 좌우되면 그것은 변형 민감한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파티션, 커튼 월, 배관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구조에 고정되어 있고 층간 이동으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변형에 민감합니다. 반면에, 구성 요소가 층간 변위로 인한 손상에 취약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구조의 바닥에 고정된 기계 장치처럼, 그 구성 요소는 가속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가속도에 민감한 구성 요소들은 고정이나 브레이싱이 부적절할 경우 이동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Seismic Design of Nonstructural Building Components

Federal Laws, Executive Orders, Building Codes, Standards 비구조 건물 구성요소의 지진 설계에 대해 다룬 이 글은 연방 법률, 행정 명령, 건축 규정,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추가되거나 종종 간과되는 요구사항들을 다룹니다. 특정 비구조 건물 구성요소와 지진 흔들림 방지 구성요소에 대한 참고사항도 제공됩니다. Executive Order 13717 2016년 2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지진 위험 관리 기준 설정'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EO 13717)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새로운 연방 건물, 기존 연방 건물의 개선, 그리고 연방 임대, 자금 지원 또는 규제 건물..

지진시 비구조요소의 중요성

비구조 요소는 건물의 주요 또는 보조 구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구조 요소에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현수 천장, 경량의 비내력 벽 및 벽돌 베니어와 같은 클래딩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진발생시 건물 내의 모든 비구조 요소의 손상을 보여주며, 이들은 실제로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구조 요소는 건물의 주요 구조적 부분이 아닌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에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현수 천장, 경량 비내력 벽 및 클래딩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비구조 요소는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진 발생 시 이 요소들의 손상은 건물 전체의 안전성과 재사용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질랜드의 연..

18. 비구조요소 [KDS 41 17 00: 2022]

KDS 41 17 00: 2022 내의 "18. 비구조요소" 부분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비구조요소의 설계 기준, 적용 범위, 중요도 계수, 그리고 설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8.1 일반 설계 규정 적용: 모든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본 절의 규정을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의 유효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 구조로 분류되어 19장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모듈형 비구조요소: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은 19장의 건물외구조물 규정을 따르되, 모듈 시스템 내장 혹은 지지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특수 설계 요구 비구조요소: 창고용 ..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00: 2022 ]

KDS 41 17 00: 2022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비구조요소 정의 및 설계 요구 비구조부재: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등을 포함합니다.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통칭합니다. 모든 비구조요소는 해당 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 무게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범위 및 중요도 계수 중요도 계수 1.5: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피난경로상의 계단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도 계수 1.0: 일반 비구조요소로, 특별한 규정 없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3. 설계 고려사항 비구조요소는 설계책임구..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진설계의 도입과 적용: 2018년 11월 9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검토 시 비구조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비구조요소: 중요도 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예: 파라펫, 외부 치장 벽돌 및 마감 석재)는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중요도 계수 1.0인 일부 비구조요소는 설치 높이, 중량, 연결부의 유연성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 계수와 내진등급: 내진 특 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예: 종합병원, 방송국, 데이터센터 등)은 중요도 계수 1.5를 적용해야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