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41 17 00 : 2022 |
비구조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 |
용어의 정의
∙ 내진슬릿 : 내진설계상 조적조 혹은 비구조 콘크리트벽이 기둥과 접한 부분에 부재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
∙ 비구조부재: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 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 설계지진:건축물 혹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및 성능목표별 지진의 재현주기에 따라 2장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한 지진
기준의 구성 및 적용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18장을 따른다.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적용범위는 18.1.1을 따른다.
성능목표
표 1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사이의 관계
건축물의 성능수준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기능수행 | 거주가능 | 기능수행 |
즉시복구 | 거주가능 | 위치유지 |
인명보호 | 인명안전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붕괴방지 | - |
표 2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내진등급 | 성능목표 | 설계지진 | |
재현주기 | 성능수준 | ||
특 | 24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 |
1000년 | 기능수행 | - | |
I | 2400년 | 붕괴방지 | - |
14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 | |
II | 2400년 | 붕괴방지 | - |
10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 |
비구조요소는 18장에 따라 설계한 경우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의 경우 20장에 따라 장치의 작동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비구조요소와의 연결
큰 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는 구조부재와 이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구조요소를 구조요소로 고려하여 구조해석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해석 및 설계요구사항
기능수행검토시 구조물과 비구조요소는 18장과 20장의 해당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8. 비구조요소 요약표
18.1 일반
항목 번호 | 내용 |
18.1(1) |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해당 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 구조물 유효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구조로 분류하여 19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
18.1(2) |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에 내장된 비구조요소의 설계 규정이 18장에 없을 경우, 19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모듈형 시스템에 내장 또는 지지되는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
18.1(3) | 창고용 선반, 탱크, 소화수조는 19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
18.1.1 적용범위
항목 번호 | 내용 |
18.1.1(1) |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중요도계수 1.5인 비구조요소 -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 |
18.1.1(2) | 다음의 경우 내진설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요도계수 1.0이며 바닥에서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 덕트나 파이프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된 경우 -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 70 N/m 이하인 경우 |
18.1.1(3) | 상기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8.1.2 중요도계수
항목 번호 | 내용 |
18.1.2(1) | 중요도계수는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1.5로 적용됩니다. -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한 비구조요소 -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된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내진특등급 시설물에서 중요한 비구조요소 |
18.1.3 설계 고려사항
항목 번호 | 내용 |
18.1.3.1 |
비구조요소의 설계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 제조자가 정밀해석 또는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는 경우 -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 |
18.1.3.2 | 실험을 통해 비구조요소 및 지지부의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1.3.3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 내진설계는 구조체의 내진설계와 분리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
18.1.3.4 | 지진 이후에도 반드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는 내진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능유지 요구 비구조요소는 진동대 실험을 통해 정상작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위험물질과 관련된 비구조요소는 위험물질이 유출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18.1.3.5 | 특정 비구조요소의 파괴가 다른 비구조요소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물리적 간섭을 확인해야 합니다. |
18.1.3.6 |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혹은 연결부는 유연성과 강도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
18.2 설계지진력 및 변위 요약표
18.2.1 등가정적하중
항목 번호 | 내용 |
18.2.1.1(1) | 수평설계지진력는 식 (18.2-1)에 따라 산정하며, 설계지진력이 아닌 다른 하중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이 절의 상세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
18.2.1.1(2) | 식 (18.2-2)는 설계지진력이 초과할 필요가 없는 상한치, 식 (18.2-3)은 설계지진력이 반드시 넘어야 할 하한치를 규정합니다. |
18.2.1.1(3) | 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비구조요소의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 - 증폭계수(표 18.3-1 또는 표 18.4-1) - 중요도계수 -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지붕층의 평균높이 등 |
18.2.1.2 | 수직설계지진력는 다른 수직하중과 함께 고려하며, 비부착식 바닥패널과 비부착식 천장패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2.2 동적해석법
항목 번호 | 내용 |
18.2.2(1) | 수평설계지진력을 동적해석을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물의 응답가속도는 R=1.0으로 적용됩니다. 동적해석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응답스펙트럼해석법(7.3.3) - 선형시간이력해석법(7.3.4.2) - 비선형 시간이력해석(7.3.4.3) - 층응답스펙트럼(18.2.2.1) - 간략층응답스펙트럼(18.2.2.2) |
18.2.2(2) | 동적해석법을 통해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할 때, 식 (18.2-4)을 사용하며, 상한치 및 하한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8.2.3 상대변위
항목 번호 | 내용 |
18.2.3(1) | 비구조요소가 수용해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는 다음을 통해 계산합니다. - 동일한 구조물 또는 구조시스템상의 수직 위치 간 상대변위 - 독립된 2개의 구조물 또는 구조시스템 간 상대변위 |
18.2.3(2) | 수직 위치 간 상대변위는 식 (18.2-7), 식 (18.2-9) 등을 사용하여 산정하며,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8.2.3(3) | 상대변위는 허용층간변위를 기준으로 하며, 변위 계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와 파라미터를 고려합니다. |
18.2.4 비구조요소의 주기
항목 번호 | 내용 |
18.2.4(1) | 비구조요소의 기본주기는 스프링과 질량으로 이루어진 단자유도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 (18.2-11)을 통해 계산하며, 운전하중, 중력가속도, 연결장치의 강성을 고려합니다. |
18.2.4(2) | 기본주기는 실험데이터나 적절히 입증된 해석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8.2.4(3) | 주기가 0.06초 미만일 경우, 강체로 간주합니다. |
18.3 건축비구조요소 요약표
18.3.1 일반
항목 번호 | 내용 |
18.3.1(1) | 표 18.3-1에 열거된 건축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
18.3.1(2) | 체인이나 다른 형태로 구조물에 매달린 비구조요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절의 지진하중 및 상대변위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중의 1.4배에 해당하는 연직 및 횡하중 조합을 견딜 수 있는 경우 - 타 비구조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 -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체와 연결된 경우 |
18.3.2 설계절차
항목 번호 | 내용 |
18.3.2(1) | 모든 건축비구조요소 및 그 지지부와 부착부는 18.2에 따른 설계지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18.2.3의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18.3.2(2) | 캔틸레버 형식 구조요소에서 발생하는 지점회전에 의한 수직방향 변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18.3.2(3) | 설계하중에 의한 비구조요소의 횡방향 또는 면외방향의 휨이나 변형이 비구조요소의 변형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8.3.3 칸막이벽
항목 번호 | 내용 |
18.3.3(1) | 높이 1.8m 이상의 칸막이벽 또는 천장재와 연결된 칸막이벽은 건물구조체에 횡지지되어야 하며, 횡지지부재는 천장재의 횡지지부재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18.3.3(2) | 매달린 천장의 변위요구량은 18.3.5의 규정에 의해 구합니다. |
18.3.3(3) | 칸막이벽 높이가 2.7m 이하, 단위면적당 무게가 0.48 kN/m² 이하, 수평지진 하중이 0.25 kN/m² 미만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8.3.3(4) | 칸막이벽이 조적조 또는 비구조 콘크리트벽으로 구성된 경우, 인접한 기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상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
18.3.4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
항목 번호 | 내용 |
18.3.4(1) |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식 (18.3-1)의 상대변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8.3.4(2) | 유리와 틀 사이에 충분한 유격이 있어 요구되는 상대변위에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식 (18.3-2)과 식 (18.3-3)은 유리와 틀 사이의 유격 및 접촉 관련 규정을 제공합니다. |
18.3.4(3) | 강화유리, 열처리유리, 열강화이중유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제시됩니다. 건물에 인접한 보도면으로부터 3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와 같은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
18.3.5 매달린 천장
항목 번호 | 내용 |
18.3.5(1) | 매달린 천장은 아래의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면적이 13m² 이하이고 벽이나 처마 등으로 횡지지된 천장, 석고보드 재질의 마감재가 나사나 못으로 부착된 천장 등의 예외가 포함됩니다. |
18.3.5.1 | 천장의 무게는 천장 격자, 천장 타일 또는 패널, 천장격자에 부착되거나 횡지지되는 모든 비구조요소의 무게를 포함하며, 지진하중 산정 시 최소 200N/m²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
18.3.5.2 | 흡음타일과 비부착식 천장패널의 설계 규정이 포함됩니다. 내진설계범주 C와 D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자리 앵글의 최소 폭, 천장면적 250m² 초과 시 요구사항 등이 제시됩니다. |
18.3.5.3 | 천장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경우, 설계는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
18.3.6 이중바닥
항목 번호 | 내용 |
18.3.6.1 | 이중바닥의 무게는 바닥시스템의 무게와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의 무게 100%, 고정되지 않은 장비 전체무게의 25%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중바닥 패널에 고정된 장비의 전도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
18.3.6.2 | 특수 이중바닥의 조건이 제시됩니다. 기계적 접합, 앵커, 용접 등을 통해 지진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실험에 의해 인증된 접합부, 가새 해석 시 압축좌굴 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
18.3.7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
항목 번호 | 내용 |
18.3.7(1) |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부착된 피난경로상의 계단 및 램프는 다이어프램 변형을 포함하여 18.2.3에 정의된 지진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변위는 임의의 수평방향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
18.3.7(2) | 특정 연결부는 수직방향 지지능력의 손실 없이 13mm 또는 25mm의 변위를 수용해야 합니다. 파손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방지 장치도 허용됩니다. 금속 지지대의 회전능력 및 강도 관련 규정도 포함됩니다. |
18.3.8 외부 비구조벽체와 그 접합부
항목 번호 | 내용 |
18.3.8(1) | 외부 비구조벽 패널은 18.2.3의 상대변위와 온도 변화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결부 및 패널 조인트의 세부 사항, 강봉의 길이 대 직경 비율, 나사산이 있는 강봉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18.3.8(2) | 미끄러짐 또는 나사산이 있는 강봉의 휨을 통한 변위 수용과 관련된 요구조건이 제시됩니다. 연성 및 회전능력, 볼트, 인서트, 용접 등의 설계 규정이 포함됩니다. |
18.3.9 치장벽돌벽체와 그 접합부
항목 번호 | 내용 |
18.3.9(1) | 앵커지지 치장벽돌벽체와 접착식 치장벽돌벽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치장벽돌벽체의 두께, 중량, 앵커의 수량과 간격, 정착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18.3.9.1 | 앵커지지 치장벽돌벽체는 지진하중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앵커의 수량, 간격, 앵커의 종류 등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이 제시됩니다. |
18.3.9.2 | 접착식 치장벽돌벽체는 전단강도 345kPa 이상의 접착제 또는 압축강도 12.5MPa 이상의 모르타르로 접착되어야 합니다. 접착제의 소요강도 및 기타 세부 설계 조건이 포함됩니다. |
건축비구조요소 설계계수 테이블
건축비구조요소 | 증폭계수 | 반응수정계수 | 초과강도계수 |
내부 비구조벽체 및 칸막이벽 | |||
- 비보강조적벽 | 1 | 1.5 | 1.5 |
- 그밖의 벽과 칸막이 | 1 | 2.5 | 2 |
캔틸레버 부재(횡지지되어 있지 않거나 질량중심 아래에서 구조체에 횡지지된 경우) | |||
- 파라펫 및 내부 캔틸레버 비구조벽체 | 2.5 | 2.5 | 2 |
- 굴뚝 및 골조구조에 지지된 수직 배기구 | 2.5 | 2.5 | 2 |
- 기타 캔틸레버형 수직구조물 | 2.5 | 2.5 | 2 |
캔틸레버 부재(질량중심 위에서 구조체에 횡지지된 경우) | |||
- 파라펫 | 1 | 2.5 | 2 |
- 굴뚝 | 1 | 2.5 | 2 |
- 외측 비구조벽체 | 1 | 2.5 | 2 |
외측 비구조벽체 부재 및 접합부 | |||
- 벽체 부재 | 1 | 2.5 | NA |
- 벽체패널 접합부의 몸체 | 1 | 2.5 | NA |
- 연결시스템의 조임구 | 1.25 | 1 | 1 |
표면 마감재 | |||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1 | 2.5 | 2 |
- 변형성능이 낮은 부재 및 부착물 | 1 | 1.5 | 2 |
옥탑(건물골조가 연장된 골조의 경우 제외) | 2.5 | 3.5 | 2 |
천장 | |||
- 전체 | 1 | 2.5 | 2 |
캐비넷 | |||
- 바닥판에 영구적으로 지지된 높이가 1,800mm 이상인 캐비닛 | 1 | 2.5 | 2 |
- 바닥판에 영구적으로 지지된 높이가 1,800mm 이상인 책장 | 1 | 2.5 | 2 |
실험실 장비 | 1 | 2.5 | 2 |
이중바닥 | |||
- 특수 이중바닥 (18.3.6.2를 만족하는 경우) | 1 | 2.5 | 2 |
- 그 밖의 모든 것 | 1 | 1.5 | 1.5 |
부속 장치 및 장식물 | 2.5 | 2.5 | 2 |
간판 | 2.5 | 3 | 2 |
기타 강체요소 | |||
- 대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 1 | 3.5 | 2 |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1 | 2.5 | 2 |
-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 1 | 1.5 | 1.5 |
그밖의 유연한 비구조요소 | |||
- 대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 2.5 | 3.5 | 2.5 |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2.5 | 2.5 | 2.5 |
-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 2.5 | 1.5 | 1.5 |
건물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출구 계단 | 1 | 2.5 | 2 |
출구 계단 및 램프 체결 장치 및 부착 장치 | 2.5 |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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