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내진설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00: 2022 ]

dohwa 2024. 4. 16. 15:18

KDS 41 17 00: 2022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비구조요소 정의 및 설계 요구

  • 비구조부재: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등을 포함합니다.
  •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통칭합니다.
  • 모든 비구조요소는 해당 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특정 무게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범위 및 중요도 계수

  • 중요도 계수 1.5: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피난경로상의 계단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도 계수 1.0: 일반 비구조요소로, 특별한 규정 없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3. 설계 고려사항

  • 비구조요소는 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규정에 따라 설계하거나, 제조자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내진성능 입증은 설계계산서,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설계 절차

  • 내진설계는 해석적 절차, 실험적 절차 또는 설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실험적 절차는 공인된 실험규약을 사용하여 내진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성능을 보여야 합니다.

5. 설계지진력 및 변위

  • 설계지진력은 동적해석법을 통해 산정되며, 비구조요소는 상대변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의 설계에는 구조체와의 상대변위 및 자체적인 물리적 간섭을 고려해야 합니다.

6. 비구조요소의 특수 고려사항

  • 지진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에는 추가적인 설계 고려가 필요합니다.
  • 특정 비구조요소는 설계 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내에서 비구조요소가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검증 및 실행 과정에서 종합적인 내진 설계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내진성능 증명, 설계 절차, 그리고 설계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