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내진설계

18. 비구조요소 [KDS 41 17 00: 2022]

dohwa 2024. 4. 16. 15:21

KDS 41 17 00: 2022 내의 "18. 비구조요소" 부분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비구조요소의 설계 기준, 적용 범위, 중요도 계수, 그리고 설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8.1 일반

  • 설계 규정 적용: 모든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와 그 지지부 및 연결부는 본 절의 규정을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의 유효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비구조요소는 건물외 구조로 분류되어 19장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모듈형 비구조요소: 높이 1.8m 이상의 모듈형 공장제작품은 19장의 건물외구조물 규정을 따르되, 모듈 시스템 내장 혹은 지지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수 설계 요구 비구조요소: 창고용 선반과 탱크, 소화수조 등은 19장 규정에 따라 설계합니다.

18.1.1 적용범위

  • 중요도 계수 1.5 적용 비구조요소: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기능 유지가 필요한 비구조요소(예: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와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도 계수 1.0 비구조요소: 특정 무게와 설치 높이 이하의 전기 및 기계 비구조요소는 별도의 설계 요구가 없습니다.

18.1.2 중요도계수

  • 중요도 1.0: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기본 중요도 계수입니다.
  • 중요도 1.5 상향 조정: 인명 안전이나 구조물의 중요 기능 유지를 위한 비구조요소, 위험물질 저장 혹은 지지 요소, 내진특등급 구조물의 중요 기능 유지를 위한 비구조요소에 적용됩니다.

18.1.3 설계 고려사항

  • 설계 절차: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거나, 제조자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험적 절차: 해석적 설계절차 대신 실험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실험 규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설계의 검토와 승인: 개별 비구조요소는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이는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 내진성능의 증명: 특정 비구조요소는 지진 후에도 기능 유지를 증명하기 위해 설계지진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 내 비구조요소들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설계 및 검증 절차를 요구합니다.